EU REACH에 따라 GB 기반 다운스트림 사용자 또는 배포자로서의 상태 알림

19/10/2021

Brexit 이후 UK REACH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의무 준수를 간소화하기 위해 DUIN(Downstream User Import Notification) 프로세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통지를 준수하면 회사와 기업이 UK REACH에 따라 거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하가 연간 1톤 이상의 물질을 GB로 수입하는 경우 귀하 또는 귀하의 공급업체는 수입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 DUIN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환 기간이 종료된 후 처음 300일 이내에 HSE에 통지를 제출함으로써 이 통지는 사실상 완전한 등록 제출을 최대 6년까지 연기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UK REACH는 세 가지 주요 조건이 있는 보호된 전환 수입품에 적용됩니다.

  • 물질은 EU REACH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물질은 1년 2019월 31일에서 2020년 XNUMX월 XNUMX일 사이에 영국으로 수입되어야 합니다.
  • 신고자는 영국에 기반을 둔 법인이어야 합니다(GB 수입업체 또는 GB 기반이 아닌 제조업체 또는 조제자의 유일한 대리인(OR)).

이것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 EU 내부에서 GB로 혼합물 및 물질을 수입하고 있으며 전환 후에도 수입을 계속하려는 GB 기반 기업.
  • EU 기반 법인이 체결한 OR 계약에 따라 EU 외부에서 화학 물질 및/또는 혼합물을 GB로 수입하고 전환 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GB 기반 비즈니스. 
  • GB 기반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통지하기 위해 GB 기반 OR(전환 후 기간)을 지정하려는 GB 외부에 기반을 둔 업체(제형자, 제조업체 및 완제품 생산자 포함).

이전에 EU REACH에 따라 등록자, 하위 사용자 또는 유통업자가 아니었고 화학 물질을 처음으로 영국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새 등록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링크에서 UK REACH에 따라 신규 등록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hse.gov.uk/reach/new-registration.htm

다운스트림 사용자 가져오기 알림(DUIN)

EU REACH에 따라 전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운스트림 사용자 또는 유통업체였던 GB 기반 회사는 UK REACH가 발효되면 수입업체가 됩니다. 127E조(UK REACH에 의거)는 이러한 GB 기반 법인에 대한 과도기 조항을 제공합니다.

누가 언제 HSE에 알릴 수 있습니까?

  • 하위 사용자 및 유통업체가 EU REACH에 따라 EU에서 GB로 계속 수입하기를 원하는 경우 수입하려는 물질에 대해 HSE에 알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전환 기간 후 30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일단 통지가 이루어지면 등록 의무는 전환 기간 후 최대 6년에 300일을 더한 기간 동안 연기됩니다.
  • 참고: 사용자가 알림을 제출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다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연간 1톤 이상 수입되는 혼합물 또는 물질에 대해 완전한 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가져오기를 종료해야 합니다.
  • 제조업체, 조제자 또는 완제품이 GB 기반이 아닌 경우 GB 기반 OR을 지정하여 대신 127E조에 따라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OR은 UK REACH가 작동한 후에만 임명될 수 있습니다. 
  • EU 기반 OR(EU REACH에 따라)의 지정으로 인해 하위 사용자이기도 한 GB 기반 수입업체는 새로 임명된 GB 기반 OR을 포함하여 127E조에 따라 알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운스트림 사용자 수입 통지(DUIN)는 사전 등록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사전 등록의 개념은 UK REACH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REACH 및 해당 정보 요구 사항을 구현하는 법정 문서(SI) 127E조는 아래 링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legislation.gov.uk/uksi/2019/758/schedule/2/made

등록 마감일은 물질의 톤수 및/또는 위험 프로필에 따라 다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1. UK REACH 톤수 범위 및 위험 프로필

마감일(서류 제출 마감일)선박위험 재산
10월 27 2023연간 1000톤 이상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또는 생식 독성(CMR) – 연간 1톤 이상 수생 생물에 매우 유독함(급성 또는 만성) – 연간 100톤 이상 후보 목록 물질(31년 2020월 XNUMX일 기준)
10월 27 2025연간 100톤 이상후보 목록 물질(27년 2023월 XNUMX일 기준)
10월 27 2027연간 1톤 이상

출처: https://www.hse.gov.uk/reach/duin.htm

뭘하길 원해?

전환 기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사용 영국 REACH 준수 귀하가 기존 다운스트림 사용자 또는 배포자임을 나타내기 위해 gov.uk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시점에서 UK REACH DUIN 번호가 발급됩니다(이는 법인당 한 번만 수행하면 되며 EU에서 계속 수입하려는 모든 물질을 포함합니다. 이는 10(a)(i)조 정보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제127E조).
  2. 템플릿을 사용하여 계속 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에 대한 정보로 다운스트림 사용자 수입 통지를 채우십시오(일부 정보는 사용 가능한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함). 가능한 경우 EU에서 계속 수입하려는 모든 물질을 템플릿의 한 줄에 하나씩 개별적으로 나열해야 합니다. 템플릿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https://www.hse.gov.uk/reach/duin-template.htm
  3. 완성된 스프레드시트를 다음 주소로 보내기 ukreach.dunotification@hse.gov.uk. 이메일 제목에 법인 이름과 DUIN 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 스프레드시트에 포함하는 것보다 전자 메일에 물질안전보건자료(SDS)를 첨부하여 일부 정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예: 분류 정보 10(a)(iv)).
  • 물질에 대한 SDS가 스프레드시트와 함께 이메일에 첨부된 경우 스프레드시트에는 해당 물질도 나열되어야 합니다.

혼합물이 아닌 물질만 신고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혼합물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혼합물 내의 개별 물질을 고려하고 이들 중 하나가 연간 1톤 이상으로 수입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공급업체가 제품 구성을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혼합물 수입업체에게 중요합니다.

톤수 범위 및/또는 위험 프로필에 따라 전환 기간 종료 후 300일과 2년, 4년 또는 6년 이내에 EU에서 영국으로 계속 수입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UK REACH에 따른 톤수 범위에 대한 전체 정보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관련 마감일 이후에 계속 수입하려는 각 물질에 대해 HSE에 새로운 등록을 제출하십시오(위의 표 1에 자세한 정보가 있음). 

새로운 등록의 첫 번째 단계는 Article 26 조회를 제출하는 것임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se.gov.uk/reach/new-registration.htm.

UK REACH에 따른 등록을 위한 정보 요구사항은 EU REACH의 요구사항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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